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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메뚜기215
떳떳한메뚜기21523.04.12

근무시간 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300인 이상 사업장인데.



저희부서는 8명 인원입니다.


8시 출근조.9시출근조.12시출근조가 있습니다.

8시간근무이고요 .(휴식식간 포함 9시간).


8명 인원중에

8시출근조 1인.

9시출근조 5인.

12시 출근조 2인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한달씩 근무를 합니다.

12시 출근은 다들 꺼려합니다.

21시 퇴근이기 때문에요.

현재는 8명 체제라 이 꺼려하는 12시출근을 4개월에 1달씩 해서 로테이션 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명 인원 증원하여 9명으로 근무하게 될 예정인데요.

9명이면.

8시 출근조는 폐지.

6명은 9시출근

3명은 12시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럼 3개조로 구분하여 꺼려하는 12시 출근을 3개월에 한번씩 하게 되는 구조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4개월에 한번 하던 12시출근을 3개월에 한번씩 하게 되어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회사는 그럼 11시조를 만든다는 말도하고.10시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가지 문의드립니다.


1 ) 근무시간대는 회사 마음대로 변경을 해도 되는건가요?


2) 4개월에 한번 하던 기피하는 12시출근조를 3개월에 한번씩 하게 되는것도 정당한건가요?(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와 합의해야된다고 해볼수 있는 사항인가요?**).


3) 8시출근조는 폐지한다는데 이 부분도 회사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건가요?


4) 취업규칙에 시업.종업시간은 회사의 실정에 따라 변경할수 있다..라고 되어있다면 회사맘대로 출퇴근시간을 변경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노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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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교대제 변경 시에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취업규칙에서 근무시간의 변경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 근무시간대는 회사 마음대로 변경을 해도 되는건가요?
    >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있다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단순 교대근무식이라면 가능합니다.


    2) 4개월에 한번 하던 기피하는 12시출근조를 3개월에 한번씩 하게 되는것도 정당한건가요?(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와 합의해야된다고 해볼수 있는 사항인가요?).

    > 스케줄에 관한건 회사에 재량이 있으므로

    기존 교대제를 본질적으로 바꾸는게 아니라면 정당한 지시로 보입니다.

    3) 8시출근조는 폐지한다는데 이 부분도 회사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건가요?

    > 그로 인해 교대제가 바뀌게 되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하게 되므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4) 취업규칙에 시업.종업시간은 회사의 실정에 따라 변경할수 있다..라고 되어있다면 회사맘대로 출퇴근시간을 변경할수 있나요?

    > 그럼에도 교대제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비교적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