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퇴사가 맞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퇴사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겨 질문드립니다.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고, 업종은 학원이고 학원강사를 했습니다. 근무는 작년 10월 초에 들어와서 올해 1월 말에 퇴사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주 32시간입니다.
첫 1달 간은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11월부터 계약서를 썼고 종료날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월에는 월급 인상을 구두계약으로만 합의한 뒤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당일날 퇴사를 하겠다는 카톡을.보냈습니다. 사장이 기분이 안 좋았는지 잔소리를 했고, 제가 이럴거면 그냥 출근하겠다고 했는데 저랑은 신뢰가 깨져서 일을 맡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학원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가는 걸 기억하라며 근로 관계가 끝났습니다. 따로 퇴사규정은 없습니다.
이과정에서 제가 그만두게 되면 손해가 크다고 위협을 하면서 죄송하다고 끝낼 일이 아니라며 협박을 해서 제가 그러면 월급 안 줘도 되니까 그만두게만 해달라고 했는데, 기존 시급이 2만원에 달하고 일급 12만원으로 한 계약을 최저시급으로 내리고 근로시간을 제하여 월급을 줬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와 임금체불을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학원 측에서는 이 진정으로 인하여 제게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협박 중입니다.
1. 퇴사가 협의가 되었음에도 학원 측에서는 제 퇴사를 무단퇴사라 주장하며 제가 없는 동안 발생한 손해를 민사소송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참고로 대체강사가 있습니다.
2. 제가 과학실험 수업을 했는데 이때 실험때 3분 정도 불꽃이 났고, 연기감지기가 울렸습니다. 그런데 인명피해나 화재로 탄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를 가지고 신입생을 못 받게 된 것과 그 수업때 있었던 학생이 그만둔 것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