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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극락조68
과감한극락조68

무단퇴사가 맞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퇴사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겨 질문드립니다.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고, 업종은 학원이고 학원강사를 했습니다. 근무는 작년 10월 초에 들어와서 올해 1월 말에 퇴사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주 32시간입니다.

첫 1달 간은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11월부터 계약서를 썼고 종료날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월에는 월급 인상을 구두계약으로만 합의한 뒤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당일날 퇴사를 하겠다는 카톡을.보냈습니다. 사장이 기분이 안 좋았는지 잔소리를 했고, 제가 이럴거면 그냥 출근하겠다고 했는데 저랑은 신뢰가 깨져서 일을 맡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학원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가는 걸 기억하라며 근로 관계가 끝났습니다. 따로 퇴사규정은 없습니다.

이과정에서 제가 그만두게 되면 손해가 크다고 위협을 하면서 죄송하다고 끝낼 일이 아니라며 협박을 해서 제가 그러면 월급 안 줘도 되니까 그만두게만 해달라고 했는데, 기존 시급이 2만원에 달하고 일급 12만원으로 한 계약을 최저시급으로 내리고 근로시간을 제하여 월급을 줬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와 임금체불을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학원 측에서는 이 진정으로 인하여 제게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협박 중입니다.

1. 퇴사가 협의가 되었음에도 학원 측에서는 제 퇴사를 무단퇴사라 주장하며 제가 없는 동안 발생한 손해를 민사소송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참고로 대체강사가 있습니다.

2. 제가 과학실험 수업을 했는데 이때 실험때 3분 정도 불꽃이 났고, 연기감지기가 울렸습니다. 그런데 인명피해나 화재로 탄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를 가지고 신입생을 못 받게 된 것과 그 수업때 있었던 학생이 그만둔 것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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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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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손해배상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실제로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민사소송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입증책임의 문제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겁만 주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론상 가능하나 대체교사가 있는 등으로 인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2.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 가부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 이용이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일을 정하여 퇴사의사를 표시한 경우 해당일자에 퇴사를 하게되나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갑작스런 퇴사통보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사책임을 지게 될수도 있으나 사용자가 입증을 하여야합니다.


    1.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퇴사 승낙을 하지않았으므로 카톡으로 퇴사하겠다고 한날부터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측이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하나 그 주장의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있지만 학원 업종에서 그러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2. 근로계약 상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강제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며 임금체불입니다.


    3.과학수업도중 연기발생 건은 정당한 학원교습 업무 중 실수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로인해 학원에 신입생 감소 등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 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