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용역업체)에서 정규직 전환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원청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졌거나 별도의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원청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예외적으로 이전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위장도급이었다면 해당 용역업체에 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9월 15일 첫 출근 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9월의 일수를 30일로 계산한다면 주말까지 포함하여 일할계산을 해야 합니다.이와 달리 9월의 일수를 근무일과 주휴일의 합으로 계산한다면 일할계산은 실제 근무일과 주휴일의 합을 적용해야 합니다.1일 8시간을 근무한다면 9일에 대한 66만원의 급여는 과소하게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 명세서상의 보험료 공제금액과 공단 공제금액의 차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합니다.실제 소득과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매년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질의와 같이 실제 소득이 더 많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의 추가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정산 공식.및 방법이 있냐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으로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임금총액 및 이에 대한 운용수익의 합산액이 퇴직급여액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쟁사 이직시 인사팀에 보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이 있는 것과 별개로, 경쟁사 이직 시 이를 인사팀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향후 경쟁사 이직이 알려지는 경우 약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퇴사 전에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2 임산부의 출산·육아 휴직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부모님과 배우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2.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수급 목적에서 형식적으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프리랜서 트레이너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매 1개월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한 평균이 1주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해촉증명서의 작성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3.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까지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60대 이후 노무사 진로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0대부터 노무사 경력을 시작하더라도 기존에 관련 경력이 있다면 노무사 업무의 수행이 가능합니다.만일 관련 경력이 없다면 수습기간만으로 충분한 정도의 실무능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이전의 경력과 연관지어서 사업이나 프로젝트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
임산부의 출산·육아 휴직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고, 이에 대하여 임금 또한 지급되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3.직장에 별도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5.0 (1)
응원하기
회사가 휴업을 할 경우 휴업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대체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장하는 기간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이를 보상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보상휴가를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