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린이집 공익제보로 해고당했습니다.
저는 2022년 입사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공익제보를 하였습니다. 지자체에서 점검이 나왔고, 점검 다음날 등기로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지자체에서는 현재 처벌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공익제보하기전에 운영 전반에 관해 원장에게 문제제기를 한 이후로 원장과 갈등이 있었지만 근무는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점검 전날 원장에게 권고사직을 권유받았고,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도 모르게 지자체 점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등기로 원장이 해고통지서를 보내 해고를 당했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원장은 해고통지서를 보내서 끝인줄 아는지 .. 오늘 오전 6시에30분에 irp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글을 단톡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계좌를 알려주는게 퇴직을 받아들이는 걸로 될까봐 알려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는 공익제보로 인한 보복성 해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IRP계좌를 알려주는 것 자체로는 사직의 정황으로 볼 수 없으나, 사업주로서는 이를 근거로 해고를 수용하였음을 주장할 소지가 있습니다.
IRP계좌을 알려주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접수함으로써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진정은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좌를 알려준다는 행위만으로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