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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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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보, 부당해고 당사자인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업무상 문제로 상사가 폭언을 했고 시설 대표에게 상사의 폭언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는데, 기업의 대표는 나에게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라는 제안을 했다.

제안에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인사발령을 내겠다는 협박을 했고, 실제로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이 났고 나에게 사직서 작성을 요구했다.

인사발령이 아니라 타 기관 신규입사 형식이었다.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기존에 근무하던 곳으로 출근했으나, 출입금지를 당했고 근무하지 못했다.

이후 이것을 무단결근과 인사이동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 사유로 삼아 징계 해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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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상황이 부당전보, 부당해고에 분명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 상황에서 상기의 근로자가 부당한 전보 및 부당해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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