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1월 26일부터 입사 해서 2월13일날 퇴사를 했습니다 프리렌서 계약서 쓰고 일했고
인터넷 tm 관련해서 일을 하는거였는데
25일날에 돈이 들어와야되는데 안들어와서 질문드립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25일날에 돈이 들어온다는
녹음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계약서는 제가 가지고 있지않아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거진 3주일 동안 일을 했는데 임금체불이 되면 신고가 될까요? 돈이 언제까지 안들어올때 신고가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언제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근로계약의 형식과는 상관없이 근로자로 일하셨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처럼 일하셨다면 따로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퇴사근로자는 퇴사후 14일 이내 임금,퇴직금, 수당 일체가 입금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직원이 퇴직한 지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이 늦어진 일수에 연 20%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퇴직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인정받아 노동청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들고가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사건 포스팅>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인지 프리랜서로서 자유롭게 개인사업자처럼 일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로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못받은 것이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제 프리랜서로서 근무했고 대가를 못받은 것이라면 민사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과 다르게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청 신고(퇴사일 기준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 가능)가 가능하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실제 프리랜서라면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2.26. 자정까지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