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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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은 퇴직금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의 임금총액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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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4대보험 미적용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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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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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1개도 안쓰면 연차수당으로 다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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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시간 편의점 알바생도 고용보험료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 내지 기타 고용보험법 상의 지원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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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중간 정산하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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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는 주휴수당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해당 주에는 유급주휴일이 부여됩니다.해당 유급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주휴수당의 폐지에 대하여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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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로 인사이동이 생가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전적 당시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별도의 약정이나 규정이 없다면 전적 시점에서 근속이 단절되며, 이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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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두 번 사용 시 연차 한 번 쓴 거와 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입니다. 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 반차는 반일 단위로 부여하므로 2회 사용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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