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로 인사이동이 생가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3. 02. 19. 18:21

계열사 다른 회사로 인사이동이 생겼는데 퇴작금을 수령을 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열사라도 서로 다른 법인이라서 퇴지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전적 당시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별도의 약정이나 규정이 없다면 전적 시점에서 근속이 단절되며, 이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3. 02. 1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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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법인의 계열사로 인사이동 한 경우에도 인사명령에 따른 것이므로 계속근로로 봐야 하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2023. 02. 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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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인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근무와 고용의 연속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면 퇴직금과 같은 근로조건도 승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 02. 1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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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뒤 계열사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직하는 거라면 기존 회사와 퇴직금은 정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인지 인사팀에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3. 02. 1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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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전적이라고 하는 인사발령에 해당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근로관계를 끊어서 새로 입사하는 형식으로 가기도 하나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라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하겠습니다.

          2023. 02. 1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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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회사에서 계열사로 전적하는 데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새로 전적된 회사에서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 02. 1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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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를 퇴직하고 새로 입사한다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 02. 1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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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적의 경우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유효한 전적을 실시한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

                위한 기산일이 전적된 회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전회사와의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 및

                퇴직금은 정산을 하고 입사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전적 시 기업간 약정과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기업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연차 및 퇴직금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2285,2016.6.30.참조) 감사합니다.

                2023. 02. 1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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