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로 인사이동이 생가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열사 다른 회사로 인사이동이 생겼는데 퇴작금을 수령을 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열사라도 서로 다른 법인이라서 퇴지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계열사 다른 회사로 인사이동이 생겼는데 퇴작금을 수령을 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열사라도 서로 다른 법인이라서 퇴지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전적 당시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별도의 약정이나 규정이 없다면 전적 시점에서 근속이 단절되며, 이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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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적의 경우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유효한 전적을 실시한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
위한 기산일이 전적된 회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전회사와의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 및
퇴직금은 정산을 하고 입사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전적 시 기업간 약정과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기업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연차 및 퇴직금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2285,2016.6.30.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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