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소급 적용 된 임금인상의 효력이 퇴직자에게도 미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은 체결일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소급하여 인상이 결정되었더라도 체결일 당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사원으로 재직 중 당한 일방적인 해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 내지 본채용이 거부된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씁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 신청시 2주 입원 4주 통원치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기간 중 반드시 통원치료를 모두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통원치료를 일부 받지 않은 것만으로 휴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술자리에서 모멸감을 준 회사 상관 고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급휴가 이후 복직 타 부서 발령 연락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희회사에서 주차수당을 이상하게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별도로 지급하거나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통상임금 기준시간 수 등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력직원 면접을 보기위해 사전에 자기 소개서를 보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바우처 제도란 서비스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바우처 사업은 고객이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쿠폰 형태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 경우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관행이 성립할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매월 동일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관해서까지 당연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어 노동관행이 성립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과세항목인 식대로 연봉계약서를 수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경된 식대가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정휴가로 받은 연차도 해당년도가 지나면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아닌 인정휴가 내지 약정휴가는 미사용 시 보상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휴가의 보상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되며,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보상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