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급여 알바에 대해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가 임금산정기간이라면 12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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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시간외수당의 체불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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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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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무지급받으면 1.5배로 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별도로 가산하여 대체휴일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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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중 3주치를 받았는데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급여명세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지급 시에 같이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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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휴업중인 회사의 직장인인데 휴업 기간동안 노가다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업기간 중 일부 기간에 겸직을 하더라도 징계 내지는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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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려고 할때는 몇달전이 이야기하는기 예의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퇴사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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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계산이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일정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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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이렇게 지급되는 게 맞나요? 명세서 세부사항도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과 실제 적용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초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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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처리와 자동차보험 처리가 중복...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의 경우 과실에 관계없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지급되나, 자동차보험에 비하여 보상 범위가 좁을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산재요양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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