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급여 알바에 대해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유니클로에서 약 1달반정도 파트타이머28시간으로 일한 알바생입니다.매달 10일이 급여일인데 제가 12월10일날 퇴직을 했으면 1월10일인 오늘 12/1~12/10까지 일한 급여가 들어와야되지않나요? 12월23일에 퇴직급여로 돈이 들어오긴했는데 혹시 이 퇴직급여라는게 제가 12/1~12/10까지 일한 급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가 임금산정기간이라면 12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클로에서 약 1달반정도 파트타이머28시간으로 일한 알바생입니다.매달 10일이 급여일인데 제가 12월10일날 퇴직을 했으면 1월10일인 오늘 12/1~12/10까지 일한 급여가 들어와야되지않나요? 12월23일에 퇴직급여로 돈이 들어오긴했는데 혹시 이 퇴직급여라는게 제가 12/1~12/10까지 일한 급여인가요?
-> 퇴직 후 금품청산 문의로 사료되오며,
퇴사하게 되면 더이상 근로기준법상 정기지급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미 청산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12월 23일에 지급된 돈은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내용을 보면 퇴직금인지 급여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시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급여든 퇴직금이든 적게 입금되었다면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바 아마도 12월급여를 12.23.에 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