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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급여 알바에 대해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유니클로에서 약 1달반정도 파트타이머28시간으로 일한 알바생입니다.매달 10일이 급여일인데 제가 12월10일날 퇴직을 했으면 1월10일인 오늘 12/1~12/10까지 일한 급여가 들어와야되지않나요? 12월23일에 퇴직급여로 돈이 들어오긴했는데 혹시 이 퇴직급여라는게 제가 12/1~12/10까지 일한 급여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가 임금산정기간이라면 12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클로에서 약 1달반정도 파트타이머28시간으로 일한 알바생입니다.매달 10일이 급여일인데 제가 12월10일날 퇴직을 했으면 1월10일인 오늘 12/1~12/10까지 일한 급여가 들어와야되지않나요? 12월23일에 퇴직급여로 돈이 들어오긴했는데 혹시 이 퇴직급여라는게 제가 12/1~12/10까지 일한 급여인가요?

      -> 퇴직 후 금품청산 문의로 사료되오며,

      퇴사하게 되면 더이상 근로기준법상 정기지급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미 청산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12월 23일에 지급된 돈은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내용을 보면 퇴직금인지 급여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시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급여든 퇴직금이든 적게 입금되었다면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바 아마도 12월급여를 12.23.에 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