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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징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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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입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작년 9월부터 근무를 했고, 주15시간이상이어서 주휴수당도 받고있습니다.

25.9월-12월까진 3.3% 세금을 뗐고

1월부터는 4대보험을 떼고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근무한다고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것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 오른쪽 하단에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므로, 활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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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법적 요건은 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②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작년(25년) 9월부터 올해(26년) 10월까지 근무하시면 총 근무 기간이 약 1년 1개월(13개월)이 되므로 1년 조건과 주 15시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25년 9월~12월까지는 프리랜서 세금(3.3%)을 뗐고, 26년 1월부터 4대보험을 뗐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끊김 없이 이어졌다면 두 기간은 하나로 합산됩니다.

    세금 신고 방식만 바뀌었을 뿐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하신 것이 맞다면 퇴직금에 영향은 없습니다

    ​퇴직금은 세금을 어떻게 뗐느냐(형식)보다, 실제 연속해서 일했느냐(실질)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미 3.3%를 떼던 시절에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며 주휴수당을 받으셨다고 한 점으로 보아, 처음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연속해서 일하신 것이 맞다고 보여지며, 퇴직금도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세금 징수 방식의 변경(3.3% → 4대 보험)은 계속근로의 단절로 보지 않으므로, 작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공백 없이 근무하신다면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만약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지 않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지금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득세나 4대보험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료나 소득세는 퇴직금의 발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 1년이상 근무, 2.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이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10월에 퇴직할 경우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퇴직금은 3.3% 공제여부/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