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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직도까탈스러운사자
10월이 1년
8 9 월에 야근을 많이햇어서.. 8월은 성과금도150만원 있엇고..(포함인지아닌진몰라요)
10월 둘째주로 퇴사하면서 +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달라고 하기
연차수당 소진해서 다쓰고 11월 달로 퇴사하기
어떤게 나은가요?.연차수당은 15개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성과급 지급 여부와 지급 시기 및 지급액 등이 부정기적이고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면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급 의무가 있는 성과급이라면 퇴직 전 12개월 중에 받은 성과금 전액을 3개월로 분할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하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연장되어 퇴직금에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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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성과급의 경우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받은 금액중 3/12이 퇴직금 계산시
반영이 됩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거와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지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시 재직일수가 많아지는 만큼 퇴직금에 있어 조금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양 자를 모두 계산해서 비교해봐야 하겠지만 연차를 다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금액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