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바 주 15시간 이상 1년 다니면 퇴직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있어요

제가 작년 4/10부터 지금까지 주 19시간 30분씩 일했고 일하는동안 3번정도 빠졌는데, 앞으로 안빠지고 7/10까지 다녀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요건인 한주 15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9시간 30분으로 합의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근무 중 결근이 있어 실제 근로시간에

    변동이 있더라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쉽게 작년 4월 10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4월 9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쉽게 지금 퇴사를 하여도 질문자님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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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바 없다면 특정 주에 결근 등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퇴직금은 위 2개 요건만 구비하면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9시간이면 2025.4.10 입사한 경우 현재 2026.5.14 이므로 퇴직금 요건인 1년 이상 요건을 구비했습니다.

    4.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9시간이면 재직기간 중 3번 빠진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