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퇴직금은 위 2개 요건만 구비하면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9시간이면 2025.4.10 입사한 경우 현재 2026.5.14 이므로 퇴직금 요건인 1년 이상 요건을 구비했습니다.
4.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9시간이면 재직기간 중 3번 빠진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