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복지센터에서 대상자의 사망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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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정규직 계약서 무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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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개시예정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부상, 질병이란 배우자의 부상, 질병을 의미합니다.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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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월~토 (일근무시간 8시간) 일요일휴무 급여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2,340,738원으로 산정됩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입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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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실업급여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의 임금지급일보다 지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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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근로계약서와 연차수당,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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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퇴사 시 사업장 고용지원금에 영향을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하여 체불임금사업주로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경우 고용지원금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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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를 사용할 환경이 아닌데도 수당지급 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시행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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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 미사용 퇴직 시 수당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약정휴가가 부여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퇴직 시 5일에 한하여 수당으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됩니다.약정휴가의 보상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질의와 같이 수당을 산정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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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 수당 청구할수 있는 조건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유급휴가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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