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사업장 월~토 (일근무시간 8시간) 일요일휴무 급여계산이 궁금해요
부양가족 4인(본인포함) 최저임은 9620원 적용
5인미만사업장 월~토 (일근무시간 8시간) 일요일휴무 급여계산이 궁금해요
기본급,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매월 근로자가 내는 금액과 사업자가 내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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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2,340,738원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입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8시간*9,620원= 76,960원(세전)"으로 지급합니다.
2. 4대보험 중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전액 부담하며, 나머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합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