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리토리01
수당 포함 급여 계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인 미만 음식점 사업장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 / 오후 2시부터 12시까지 입니다.
주휴 등의 의무 법적 수당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면 세전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320원=2,780,11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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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현재 주6일 하루 9시간 근무조건인 것으로 확인됩니다(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시간 휴게시간 부여).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2026년 최저임금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여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2*10,320=2,780,233원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가산수당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한주 54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54 + 8(주휴) x 4.345 x 10,320원
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780,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일 휴게시간 1시간을 반영한다면 실 근로시간은 1일 9시간 1주 54시간이므로 주휴을 포함하여 월 유급시간은 약 269.8시간으로 최저임금 기준 약 2,784,646 원으로 산정됩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면 1주 60시간 근로로 월 약 3,053,688 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