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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토리토리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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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포함 급여 계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인 미만 음식점 사업장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 / 오후 2시부터 12시까지 입니다.

주휴 등의 의무 법적 수당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면 세전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320원=2,780,11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5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현재 주6일 하루 9시간 근무조건인 것으로 확인됩니다(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시간 휴게시간 부여).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2026년 최저임금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여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2*10,320=2,780,233원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가산수당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한주 54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54 + 8(주휴) x 4.345 x 10,320원

    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780,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일 휴게시간 1시간을 반영한다면 실 근로시간은 1일 9시간 1주 54시간이므로 주휴을 포함하여 월 유급시간은 약 269.8시간으로 최저임금 기준 약 2,784,646 원으로 산정됩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면 1주 60시간 근로로 월 약 3,053,688 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