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꼭 1달전에 직장에 이야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시간 변경시 얼마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매월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급여 인상 시 일부는 기본급으로, 일부는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인상액이 구분됩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인상 금액은 임금의 항목 및 계산방법에 따라 상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는 최종적인회사에서권고사직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는 최소 몇개월 이상씩 다 합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여 100만원 받을시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109.5시간이며, 이를 최저임금 9,160원으로 환산하면 월 평균 1,002,965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월 급여가 1백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미달액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에 관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평가
응원하기
이것도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의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별개로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금품청산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무수당,추가근로수당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주52시간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간외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씁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무수당,추가근로수당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주52시간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간외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씁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