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계산시7시부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8시부터 19시까지 시간 중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중 공휴일이 있더라도 이는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관련 지급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각 기간의 근속기간 단절이 문제됩니다.21년 12월31일부터 22년 1월17일까지의 공백기간에 대하여 해당 공백기간의 원인이나 경위, 입퇴사 절차,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근속기간 단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 연차 입사일기준으로 전환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일수 및 수당으로 정산한 일수, 연차촉진으로 소멸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교대 급여산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기본급은 약 170.3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야간근로시간은 월 평균 5.07시간으로 산정됩니다.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평균 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약 1,583,215원으로 산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 경우 퇴사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존의 사직의사나 사직일자를 철회한 바 없다면 10월 1일자로 사직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아르바이트 산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평가
응원하기
무급 육아휴직 후 복직시 연차 발생 기준일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직 중인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휴직기간이 있더라도 연차휴가 산정 기간이 그 이후로 밀리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간 중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조총파업은 무한정할수 있나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상 쟁의행위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조정 대상인 교섭사항이 해소되는 때까지 쟁의행위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일을 언제로 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12월 1일 이후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