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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5

지금이라도 월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권고사직을 당해서 2월 말까지만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2020년 5월에 입사를 해서 일년 정도 회사 사정이 안 좋다고 월차를 못 쓰게하셨습니다.

그 당시엔 잘 모르기도 했고 회사사정을 아니까 일년동안 월차 하나 없이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 이후에 월차에 대해 이익을 제기했고, 제기하자 나온 의견은 정해진 달만 쓰게 하셨습니다.

(1월은 구정있으니 안 되고, 어느 달은 추석, 공휴일 있다는 이유로 정해진 달만 하루 쉬었습니다.)

이제와서라도 월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제가 2023년 5월까지 다녀야 2년이 되는데 2023년 2월말까지만 다닌다면

2년치 퇴직금은 못 받고 1년에 대한 퇴직금만 수령 가능한 걸까요,,?

나머지 9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아는 게 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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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9개월분도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1년 9개월 근무 후 퇴사 시 1년 9개월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1년단위로만 지급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1년 9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1.5.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바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당연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사용자는 그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어쨌거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연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위로 계산합니다. 1년치, 2년치 이런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단위로 퇴직금 금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