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월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권고사직을 당해서 2월 말까지만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2020년 5월에 입사를 해서 일년 정도 회사 사정이 안 좋다고 월차를 못 쓰게하셨습니다.
그 당시엔 잘 모르기도 했고 회사사정을 아니까 일년동안 월차 하나 없이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 이후에 월차에 대해 이익을 제기했고, 제기하자 나온 의견은 정해진 달만 쓰게 하셨습니다.
(1월은 구정있으니 안 되고, 어느 달은 추석, 공휴일 있다는 이유로 정해진 달만 하루 쉬었습니다.)
이제와서라도 월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제가 2023년 5월까지 다녀야 2년이 되는데 2023년 2월말까지만 다닌다면
2년치 퇴직금은 못 받고 1년에 대한 퇴직금만 수령 가능한 걸까요,,?
나머지 9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아는 게 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