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연차사용으로 퇴사일 미루기 or 연차수당으로 받기 ?
연봉은 3천 이구요 ..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구요 근무 기간은 1년 반정도 되구요 .
남은 연차는 9개입니다 . 1월 말일자로 퇴사하려는데요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나을지 퇴사일을 미루어 2월 9일 로 퇴사를 하는게 이득인지
아주 대략적이여도 좋으니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ㅠㅠㅠㅠ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연봉액만으로 퇴직급여액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제적으로 미사용수당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수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