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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게282
놀라운게28223.01.05
퇴사시,연차사용으로 퇴사일 미루기 or 연차수당으로 받기 ?

연봉은 3천 이구요 ..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구요 근무 기간은 1년 반정도 되구요 .

남은 연차는 9개입니다 . 1월 말일자로 퇴사하려는데요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나을지 퇴사일을 미루어 2월 9일 로 퇴사를 하는게 이득인지

아주 대략적이여도 좋으니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ㅠㅠㅠㅠ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연봉액만으로 퇴직급여액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제적으로 미사용수당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수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