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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솔개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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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공휴일 월급 질문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무급휴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1월의 경우 제 월급이 가령 230이라고 하면

여기서 설날23일과 대체휴일24일의 임금이 빠지고 월급이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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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사업장이 휴무하거나 또는 휴무가 부여된 경우에는 해당일에 대하여 무급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히 공휴일을 유급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쉰 날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날 및 대체공휴일에 쉴 경우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공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공휴일에도 근무를 해야합니다. 만약 공휴일에 일을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