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공휴일 월급 질문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무급휴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1월의 경우 제 월급이 가령 230이라고 하면
여기서 설날23일과 대체휴일24일의 임금이 빠지고 월급이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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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사업장이 휴무하거나 또는 휴무가 부여된 경우에는 해당일에 대하여 무급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히 공휴일을 유급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쉰 날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날 및 대체공휴일에 쉴 경우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공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공휴일에도 근무를 해야합니다. 만약 공휴일에 일을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