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정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그냥 근로일에 불과합니다.
근로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에 회사를 열지 않고 쉬는 경우 회사측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받지 않는 경우이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서 그 날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무급휴가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주는 원래 지급할 월급(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