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경우 퇴사 시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은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효력이 있으며,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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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임금 호봉테이블을 변경하여 임금동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액의 결정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인상률에 대하여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닌 한 불이익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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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660조 3항 당기 후 일기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당기(9월) 후의 1기(10월)가 경과한 11월 1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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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B회사가 종전과 장소만 동일할뿐 사업주가 상이하다면 별도로 신청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A회사와 B회사를 기간단절없이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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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소횟수만 채우면 인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활동 최소횟수를 이행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표와 같이 정해진 횟수 이상의 재취업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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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귀책사유가 아닌 개인사정등으로 퇴사할 경우는 중도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장이나 재가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중도해지신청이 접수된 즉시 중진공은 고용센터에 해지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고용센터는 중진공에서 최종결과 통보시까지 모든 공제지원금 지급을 보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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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야간에 근무하게 되면 일반 시급보다 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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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일용직 근무자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해당일이 유급처리되므로 추가로 해당일에 대한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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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후 업무태만행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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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수당 입사일 기준 , 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중 더 많은 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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