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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큰고니168
침착한큰고니16823.01.05

알바할때 근로계약서는 보통 언제 작성하나요?

화요일에 서류 가져갔는데 등본을 잘못가져와서 친권자 동의서랑 해서 오늘 다시 가져다 드렸어요.

그래서 매니저님이 근무 오시면 단톡방 초대해드릴게요 일요일에 라고 하셨는데 일요일에 근무 오라 하시는걸까요...?

아니면 금토중에 오면 일요일에 톡방초대 해주신단걸까요

글고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보통..?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명확하게 작성시기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작성하고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매니저님이 하신 말씀의 정확한 의미에 관해 혼동 되신다면 그 부분은 직접 문의하시는 게 좋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보통 입사 첫 날에 작성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니저의 말뜻을 여기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입사와 동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제공이 시작되는 날 혹은 그 이전에 회사가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작성한 후 근무에

    투입이 되는게 맞습니다. 늦어도 근무시작과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즉시 교부하여야 하나,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상에 근무요일이 나와있었다면 그것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명확한 근무 시작일을 매니저나 사용자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매니저와 사용자는 서로 상대방이 전달했으리라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 질문자님이 이미 근무시작일을 알고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무시작일 및 단체대화방 초대 시점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전에 작성해야 하지만 근무의 시작 당일에 작성을 하고 업무에 투입되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는 출근 전에 작성되어, 첫출근 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출근 후 일주일~한달 이내로 작성하는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을 시작하기 전 작성을 해야하는 것이 맞으며, 상호간의 근로계약서 내용 등의 합의가 필요하여 지연될 수는 있으나 최대한 빠르게 작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무개시일의 경우에는 회사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톡방에 초대하는 것이 곧 근무에 투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에 출근일을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