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근무표 관련 질문입미다..!!
제가 주말마다 일하는 곳이 있는데
어느어느날 가능하다 이런식으로 하면 관리자가 근무표 짜주거든요
3월 근무표가 나오고나서 a라는분이 자기 28일근무랑 변경해주실 분 여쭤보셧엇는데 관리자가 제가 가능하다고 햇던 날이라 저에게 묻지도 않고 제 21일이랑 바꿔줬어요
그러고나서 새로운 근무표(저랑 a분 시간 바뀐) 올렷는데 보니까 원래 주 14시간 이상이면 안 되는데 바뀐 날짜에 주 18시간인거에요 (28일, 29일)
a 분이 저 초과근무라고 29일날 자기가 일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관리자가 제 29일 오전오후 근무 중 하나 바꿔야한다고 하셧어요
그래서 제가 28일은 제일 첫 근무표 짜진후에 개인일정 생겨서 근무 못한다 햇더니 b라는 분이 바꾸는 게 아닌 대타로는 가능하다고해서 b 분이 28일 하기로 하셧는데요
제가 궁금한거는 제가 21일에 일을 하는 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a라는 분이 하는 걸까요?
그리고 원래 근무표 나온뒤에 변경은 관리자권한인가요?
근무자가 서로서로 바꿔주는 거 아닌가요?..
왠지 느낌상 제 근무 하나 잃은 것 같아서..
내일 다시 물어볼거긴 한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상에 스케줄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도록 기재되어 있다면 스케줄표를 작성할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2. 다만, 이미 작성한 스케줄표에 따라 특정일에 근무하도록 정해진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다른 근무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표가 결정된 후에는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무일 및 근로시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무일정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