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때 옆테이블 사람에게 맞은경우 산재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재해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인지 및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사적 행위에서 비롯된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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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될경우에 동의 절차및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집단적 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집단적 방식이 아닌 단순 회람 절차만을 거쳤다면 유효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취업규칙을 포함한 기존의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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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급여가 미지급 되는 상황일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에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이와 달리 결근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의 임금을 해당 기간으로 나누어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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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방법과 퇴사하기 좋은 일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는 상기와 같이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하며, 1년 만근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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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간에 휴대폰 게임을 하는 직원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경영진 보고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헌법 제10조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무단촬영의 경우 해당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증빙자료로 징계사유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와 별개로 해당 영상을 촬영한 자는 소정의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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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연봉으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상 2022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적용됩니다.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1,914,440원이 되며, 12개월분 금액은 22,973,28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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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의 외국인 부인 직원 4대보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중국의 관련 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중국의 양로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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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안받기로 합의가 된 경우의 합의서는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이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합의의 대상인 퇴직금 지급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부제소합의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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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메일 계정 퇴사 후 언제쯤 지워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여 해당 계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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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그냥 일찍 들어가라그러고 반차처리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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