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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제비165
온화한제비16523.01.04

중도퇴사시 연차소모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023년 연차는 총 16개인데

* 중도퇴사시 만근한 연차만 사용가능
예 : 3월말 퇴사시 3개
12월말 (1년만근시) : 부여된 연차 모두 사용


이런식으로 만근한 연차만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이 원래 이런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을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도에 80% 이상 출근하여 2023년도에 연차휴가 16일이 이미 발생한 때는 중도 퇴사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