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시 연차소모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023년 연차는 총 16개인데
* 중도퇴사시 만근한 연차만 사용가능
예 : 3월말 퇴사시 3개
12월말 (1년만근시) : 부여된 연차 모두 사용
이런식으로 만근한 연차만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이 원래 이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을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도에 80% 이상 출근하여 2023년도에 연차휴가 16일이 이미 발생한 때는 중도 퇴사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