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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푸들9
심각한푸들922.01.26

퇴사시 미사용 연차계산을 이렇게해도 되나요?

2018년1월1일부터 2022년 2월11일까지 근무후 퇴직예정입니다.

22년도 연차가 16개 발생하는데 명절전 전직원휴무로 1개 사용됩니다.

15개남는데 실근무는 2월11일에 끝이나나 남은 연차사용으로해서 2월 말까지 근무하는걸로 해서 급여계산을 한다고합니다.

이럴경우 남아있는 15개의 연차를 다 사용한것과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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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것도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적혀있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휴일 및 휴무일 제외 15개 소진이 2월말일로 되는지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처리한다면 남은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은 15개의 연차휴가를 퇴직 전에 소진하고 싶으시면 사용해도 무방하나 소진하지 않고 임금으로 보상 받으셔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8년1월1일부터 2022년 2월11일까지 근무후 퇴직예정입니다.

    22년도 연차가 16개 발생하는데 명절전 전직원휴무로 1개 사용됩니다.

    15개남는데 실근무는 2월11일에 끝이나나 남은 연차사용으로해서 2월 말까지 근무하는걸로 해서 급여계산을 한다고합니다.

    이럴경우 남아있는 15개의 연차를 다 사용한것과 같은가요?

    --------------------------------------------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으니(최대 73개), 미사용분이 있다면,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즉,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중 1일 사용하고 남은 15일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청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으며,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퇴직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근무는 2월11일에 끝이나나 남은 연차사용으로해서 2월 말까지 근무하는걸로 해서 급여계산을 한다고합니다.

    이럴경우 남아있는 15개의 연차를 다 사용한것과 같은가요?

    - 근무일 기준으로 보았을때 2월말이 지나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연차는 발생하고, 기본적으로 발생한 연차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남은 연차 15개를 전부 소진하고 2월 말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 근무 이후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한 이후로 퇴사일자를 잡는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5개남는데 실근무는 2월11일에 끝이나나 남은 연차사용으로해서 2월 말까지 근무하는걸로 해서 급여계산을 한다고합니다.

    이럴경우 남아있는 15개의 연차를 다 사용한것과 같은가요?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11일까지 근무후, 연차15개 사용한 날의 다음날로 퇴사처리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고 회사가 특정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2월 11일 이후에 연차를 소진하여 퇴사일을 조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월 11일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 15일 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월 11일 근무 후 2월의 남은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전부사용하더라도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총 11일의 연차가 추가로 소진 되는 것이므로 4일 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월12일부터 2월말일까지의 소정근로일수를 확인하셔서 소정근로일이 15일 이상이라면 연차 15일을 다 사용한 것입니다. 동 기간동안 소정근로일이 15일 미만이면 잔여연차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