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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참밀드리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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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토요일 근무시 월차 미사용부분에 대해서도 수당지급이 가능한가요?

현재저는 현 회사에서 약 8년근무하고 퇴직할 예정입니다.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글을 올립니다.

현재의 회사는 원칙적으로 주5일근무제(평일 8시30분출근 6시30분퇴근, 주말 8시30분출근 2시30분퇴근) 이지만, 영업이란 특수성때문에 영업직사원들은 격주토요일 근무를 하고 한달에 연차외에 월차식으로 1일 휴가를 사용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에 대한 압박때문에 윗사람 눈치보랴 연차는 생각도 못하고 그마저도 있는 월차는 1년 12일 있지만 1년에 고작 3일~4일정도 밖에 사용은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신 못쓴 연차수당은 연말에 정산해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에 대한 수당은 1년씩 정리해서 지급을 받지만,

격주토요일 근무대신 보상받는 월차를 쓰지 못하는경우

그것에 대한 수당을 청구 또는 보상받을수 있는 것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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