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보고싶은염소76
보고싶은염소7621.12.20
주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근무에 대한 근무 수당이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주말 근무수당이 8시간 8만원으로 책정되어 시간에 따른 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한지 5년이 넘었지만 변함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인들과 이야기룰 하다보면 제가 받고 있는 것이 현저히 적고 그렇게 책정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주말 근무수당은 회사 정책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규칙이나 법령에 따라 수당이 책정 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산정하셔서 그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더라도 주말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포괄임금제 하에서의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X초과근로시간X1.5)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주말근무가 단순 당직 개념이 아닌 실질적 근무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만원의 금액이 법정 수당보다 많다면 문제가 없지만 적다면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휴일에

    근무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연장 및 휴일

    근로 1시간 수행시 임금은 13,0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말(휴무일 또는 유급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8시간 이내 근로 시, 통상시급의 1.5배)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실제 연장·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 지급(통상시급의 1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으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에게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진정, 고소)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시 사용 근로자 수, 통상임금 수준, 실제 근로시간, 고정OT합의 여부 및 합의 시간 등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힘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라면 토요일 및 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주휴일입니다. 즉,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주휴일인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월~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로했다면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토요일 또는 일요일)의 근로는 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동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주말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0.5배의 임금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도 0.5배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인들과 이야기룰 하다보면 제가 받고 있는 것이 현저히 적고 그렇게 책정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주말 근무수당은 회사 정책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규칙이나 법령에 따라 수당이 책정 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장가산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합니다.

    통상시급은 주5일 주40시간 근로자 기준 기본급+주휴 /209로 나눈 시급을 의미합니다.

    해당시급x 8x1.5배 한 값이 맞습니다.

    8만원은 최저미달로 보이는바, 문제될 거승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