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근무에 대한 근무 수당이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주말 근무수당이 8시간 8만원으로 책정되어 시간에 따른 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한지 5년이 넘었지만 변함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인들과 이야기룰 하다보면 제가 받고 있는 것이 현저히 적고 그렇게 책정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주말 근무수당은 회사 정책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규칙이나 법령에 따라 수당이 책정 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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