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로테이션 근무에 따른 근무시간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포괄임금제로 운영중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A조 : 화~토 근무, 일~월 휴무 (화~금은 8시간 근무, 토는 6시간 근무)
B조 : 일~목 근무, 금~토 휴무 (월~목은 8시간 근무, 일은 6시간 근무)
여기서 쟁점은 주 40시간 근무가 원칙이니 토, 일 주말에도 8시간 근무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주말근무수당 1.5배를 적용해서 돈을 안받는 대신 8시간에서 6시간 근무한거다는 의견도 있구요.
-근로계약서 - "‘을’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만 명시.
-취업규칙
1.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일요일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유급 주휴일로 한다.
2.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3.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시까지 8시간으로 한다.
4. 모든 근로자의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 다만, 개별 근로자와 합의로 주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다.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한다.
-근로자대표사전합의서
A조는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B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며, 근무 일정 및 조 편성의 변경은 사업 운영상 필요에 따라 사전 고지 후 회사가 결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시간 근무, 8시간 근무 중 무엇이 맞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38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약 7.6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