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한꽃새164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로테이션 근무에 따른 근무시간 관련 질의안녕하세요. 저는 포괄임금제로 운영중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A조 : 화~토 근무, 일~월 휴무 (화~금은 8시간 근무, 토는 6시간 근무)B조 : 일~목 근무, 금~토 휴무 (월~목은 8시간 근무, 일은 6시간 근무)여기서 쟁점은 주 40시간 근무가 원칙이니 토, 일 주말에도 8시간 근무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주말근무수당 1.5배를 적용해서 돈을 안받는 대신 8시간에서 6시간 근무한거다는 의견도 있구요.-근로계약서 - "‘을’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만 명시.-취업규칙1.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일요일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유급 주휴일로 한다.2.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3.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시까지 8시간으로 한다.4. 모든 근로자의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 다만, 개별 근로자와 합의로 주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다.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한다.-근로자대표사전합의서A조는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B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며, 근무 일정 및 조 편성의 변경은 사업 운영상 필요에 따라 사전 고지 후 회사가 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6시간 근무, 8시간 근무 중 무엇이 맞는 걸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소정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희는 항만서비스 업종으로 포괄임금제 적용가능 업장이라 포괄임금제 적용중에 있습니다.취업규칙에1.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일요일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유급 주휴일로 한다.2.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3.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시까지 8시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화,수,목,금,토 근무 / 일, 월 휴무 또는 일, 월, 화, 수, 목 근무 / 금, 토 휴무 으로 근무를 하게 될 시평일, 주말 상관없이 5일은 취업규칙상의 소정 근로시간 8시간을 맞추어 근무하는것이 맞나요?아니면 평일엔 8시간, 주말엔 1.5배 적용해서 돈을 받지 않는대신 6시간 근무하는게 맞나요?
- 부동산경제Q. 어머니께 아파트 증여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어머니께서 5~6년전 쯤에 저희 지방 외곽에 제 명의로 오래된 구축 아파트 (대략 23평)를 매매 하셨고 현재 거주중입니다.제가 결혼을 하면서 집을 매매 해야하는 상황이 되어 제 명의로 된 어머니께서 거주하는 집을 어머니 명의로 옮기려 합니다.이렇게 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증여로 하게되면 증여세가 대략 얼마나 발생하는 지 알 수 있을가요?1. 구매당시가격 : 3천만원2. 현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상 가격 : 11월 4300만원 / 10월 4600만원 / 8월3500만원3. 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