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항만서비스 업종으로 포괄임금제 적용가능 업장이라 포괄임금제 적용중에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1.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일요일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유급 주휴일로 한다.
2.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3.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시까지 8시간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화,수,목,금,토 근무 / 일, 월 휴무 또는 일, 월, 화, 수, 목 근무 / 금, 토 휴무 으로 근무를 하게 될 시
평일, 주말 상관없이 5일은 취업규칙상의 소정 근로시간 8시간을 맞추어 근무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평일엔 8시간, 주말엔 1.5배 적용해서 돈을 받지 않는대신 6시간 근무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