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항만서비스 업종으로 포괄임금제 적용가능 업장이라 포괄임금제 적용중에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1.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일요일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유급 주휴일로 한다.
2.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3.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시까지 8시간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화,수,목,금,토 근무 / 일, 월 휴무 또는 일, 월, 화, 수, 목 근무 / 금, 토 휴무 으로 근무를 하게 될 시
평일, 주말 상관없이 5일은 취업규칙상의 소정 근로시간 8시간을 맞추어 근무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평일엔 8시간, 주말엔 1.5배 적용해서 돈을 받지 않는대신 6시간 근무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시업 및 종업시각이 09시부터 18시라면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은 1주 5일입니다.
다만, 어떠한 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는지는 개별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나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당사자 간에 1주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소정근로일이 수요일부터 일요일이고 주휴일이 월요일이라면 일요일은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