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연금 가입 시 기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액은 사업장의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년일한 퇴직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에 대한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체불임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중입니다. 1월 말일자로 수습기간이 종료되는데요. 말일날 바로 그만 일하겠다고 말하고 업무종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수습계약기간이라면 별도의 통보의무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별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종료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차휴가제도문의 버스운송회사는월차휴가제도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평가
응원하기
상급자에게 대표가 정리한다고 이번주는 원래대로 쉬고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 받았는데 지금와서 퇴사날짜를 바꾸는게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 이후에는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노동청 고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가 아닌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180일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인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상기의 피보험기간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용시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하는 기업의 참여도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블라인드 채용에 대하여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산출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일부 채용플랫폼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자발적퇴직으로 인한 방법이 몰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관련 면담 시 이를 녹취한 녹취록이 유력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면담 내용을 녹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슨 일만 하면 하도급법 위배라고 하는데 왜 생긴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정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동 법령에 따라 수급인 회사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불리한 처우나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게 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