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의무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파견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하고 있다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계약관계를 종료하였더라도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해고예고의무 또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와이프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려고하는데 회사에서 못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육아휴직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측에서 파견을 나가라고 할때 거부하여 제가 받는 불이익에 대한 대처방법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파견의 경우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전출의 일종으로 보입니다.전출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의 판단기준에 따라 전출명령의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대표는 해당사항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임금대장 작성 시 근로일수의 기재 방법은 정해진 바 없으며 실제 근로일수를 기재합니다.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모두 유급처리되는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은 퇴사후 14일 내로 지급해야 된다는데 휴일 포함하여 14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14일은 월력상 14일을 의미하며 휴무일이나 공휴일 모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장애인 고용 분담금 문제 발생 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애인고용공단의 지침 상 장애인이 2 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부담금 수혜자격이 인정됩니다.다만 동일한 사례에서 법원은 장애인고용공단의 지침이 법률유보원칙 위반임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제한된다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이 경우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실업급여 고용보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일용직의 경우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피보험자격이 제한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되며 해당 근무기간은 상기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협상 결렬로 퇴사시 실업급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인상되지 않은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다만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 과반수 동의 못 받고 변경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변경 이후의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배달라이더, 배민,쿠팡라이더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