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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두더지250
기운찬두더지250

상급자에게 대표가 정리한다고 이번주는 원래대로 쉬고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 받았는데 지금와서 퇴사날짜를 바꾸는게 정당한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12월 27~30일까지 단체로 쉬기로 하고, 12월 26일 종무식을 했습니다.

근데 27일에 부장에게서 대표가 정리하겠다고 이번주는 그대로 쉬고 다음주부터는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8일에 개인짐을 가지러 사무실을 다녀왔는데, 28일에 무단침입으로 고소할꺼라고

이야기 하더니 27일에 퇴사된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소하려고 퇴사 일자를 마음대로 바꿀수 있나요?

이게 위법 사항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부장이랑 통화 내용도 있습니다.

5인 미만은 구두로 해고 가능한 것은 알고 있지만 고소를 위해 임의로 해고 날자를 바꿀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부장이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및

      대표가 직접 말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쉬는 사업장에 들어간 사실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정해지 퇴사날짜를 일방적인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 이후에는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는 등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고,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민사로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