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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인수인계 없이 퇴사했을 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인사노무를 담당자 법인사업장경리입니다.

갑자기 저한테와서 내일까지만 일한다고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표님께 말씀드리라고 하니,

대표님과 면담에서 인수인계를 하고 가라고 하고, 알았다고 응답했는데

다시 저한테 와서, 대표님한테는 알았다고 했지만,

인수인계못하고 나간다고, 오늘까지만 일한다고하고, 다음날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표님께는 다음날 죄송하다는 문자만 보내고요.

근로계약서상에는 퇴사시 퇴사전 30일전에 사직의사를 표하고

인수인계를 잘 하고 퇴사하도록 적혀있습니다.

이런경우 회사가 그친구에게 줄수있는 패널티는 없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12.0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인계인수를 하지 않고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게 줄 수 있는 패널티는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고,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의 계약해지 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퇴사 시 퇴사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표하고 인수인계를 한다는 내용) 위반을 근거로 민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노동관계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음). 관련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사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지만 근로자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검토 가능한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급처리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까지만 급여를 계산하고 나머지는 무급처리하여 마지막 달 급여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660조 제2항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야 해지통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았다면 사직 의사표시로부터 1월이 경과한 시점에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표시한 날로부터 1월간은 근로계약이 존속되므로 1월의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고 그것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임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손해가 확정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와 임의로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손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 사직서 수리가 아직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직원을 무단결근처리하는 방안이 있지만 이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도 있으므로 추후 해고 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고 퇴사전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산출하고 그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손해액수 산정도 어려우며, 인과관계도 명확하지 않아 입증에 어려움이 많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