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제일감사하는땅콩잼
제일감사하는땅콩잼

사직서 제출 거부 후 구두 통보 퇴사 가능성

4월 19일 부장님에게 퇴사 말씀 후 사장님에게 전달 해주신다고 했는데 까먹으셔서 4월 30일 사장님과 면담에서 퇴사 얘기를 꺼낸 후 사직서를 제출 하였지만 거부 당하였습니다 ( 사장님께서 구두로 통보는 하였으니 인수인계 후 그만두기 일주일전에 제출 해달라고 하심, 세무소 관련) 금일 중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긴할건데 4월 30일 시점에서 후임자가 안 들어와도 한달이 지난 날짜부터 결근을 해도 지장이 없을까요? (퇴직금, 소송)

문자 및 카톡은 없고 제가 작성했던 사직서뿐인 상태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장님이 사실상 인사권자로서 사용자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을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 의사를 밝혀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기고

    무단결근 처리도 안되겠습니다.

  • 네. 한달 이후에 그만두셔도 됩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금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14일 이내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계약서 또는 취엄규칙에 퇴사 1개월 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종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최종 사직하고자 하는 날 기준으로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근로자는 한달 전에 퇴사 통보하면 한달 후 최종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거부하저라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고, 후임자 채용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문자나 카톡 없이 구두로만 하였다면 실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의 문제가 남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지금이라도 문자나 카톡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