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훌륭한까치228
훌륭한까치22823.01.02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노동청 고발이 가능한가요?

마트 계란코너에서 5시간의 일을 하면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도중 축산코너에 직원이 부족해서져서 5시간의 일을 마친 후 1시간 30분을 축산코너에서 일을 더 하며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계란코너와 축산코너의 부서가 달라 돈을 따로 받고 있는데 축산코너에서 갑자기 설날까지만 일하고 더이상 축산코너 일은 안해도 된다고 말씀하시고 설날지나면 다른 사람이 벌써 오기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사람없을때는 도와달라고해서 몇개월간 일하다가 필요없어지니 더이상 일을 안해도 된다고 통보받으니 기분이 무척 안 좋습니다. 축산코너에서 1시간 30분 추가적인 일을 할때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30분이지만 해고예고수당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시간은 짧지만 근로계약서를 안쓴걸로 노동청에 고발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가 아닌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축산코너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한 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나 사실상 한사업장에 근로한부분이며,

    그중 일부파트에서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서 나오지 말라고 한 부분을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