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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족한직박구리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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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할려고 하는데요

제가 1월30일~2월8일까지 하루 11시간 일했습니다 첫날에 사장님이 재료등등 인수인계도 안해주시고 제가 200평넓은 매장에서 재료 다 찾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홀.주방 같이 했는데 어린 직원은 홀카운더에만 있고 주방에 도와주지 않아 그만 두었습니다 원래 매장 월급날이 매달 15일인데 설연휴 껴서 13일에 기달렸는데 급여 들어오지도 않고. 설연휴 지나고도 급여 들어오지 않는 상태여서 노동청에 신고해야될까요 아니면 계속 기달려야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월 8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로부터 14일까지는 기다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14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진정이 접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아직 몇일 더 남았으므로

    조금 더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퇴사일 기준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때 노동청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에 수반되는 시간,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우선 지급 요청을 해보시고 원만하게 지급되지 않을 경우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1. 신고 가능 시점 판단 (퇴직 후 14일 원칙)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퇴직일 : 2월 8일

    법적 지급 기한 : 2월 22일(퇴직 후 14일이 되는 날)까지

    원래 매장 월급날이 15일이라 하더라도, 퇴직자의 경우 법적으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만 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2월 23일부터는 명백한 법 위반이 되며, 이때부터 노동청에 정식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정해진 급여일(15일)이 지났으므로 지금 바로 사장님께 강력히 독촉하실 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일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2. 임금 산정 시 유의사항 (11시간 근무)

    귀하는 하루 11시간을 근무하셨으므로, 단순히 시급 × 11시간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연장수당 :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휴게시간 : 11시간 근무 중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휴게시간(1시간 이상)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쉬지 못하고 계속 일했다면 11시간 전체에 대해 임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3. 노동청 신고 방법 및 준비물

    더 기다리기보다 2월 22일이 지나도 입금이 안 된다면 즉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십시오.

    준비 서류 : 근로계약서(없다면 채용 공고문),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내역,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 등), 급여 통장 사본.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내역,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 등), 급여 통장 사본.

    진행 과정 : 진정 접수 >> 근로감독관 배정 >> 사장님과 귀하 출석 조사 >> 체불 확인 및 지급 지시.

    # 만약 사장님이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하고 갑자기 그만둬서 손해가 발생했다며 임금을 깎겠다고 협박하더라도 겁먹지 마세요. 임금은 어떤 경우에도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손해배상은 사장님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증명해야 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월 8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질문자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2월 22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