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설 당일날 휴무하였는데 아르바이트 급여 계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우선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저희 아르바이트는 시급 9,860원, 주5일 6시간 근무 인데요.
원래대로라면
주 36시간(주휴시간 6시간 포함) * 4.345주 = 157시간
시급 9,860원 * 157시간 = 급여 1,548,020원
이렇게 급여 계산을 했었는데요
저번달에는 설날이 있어서 설 당일날 가게를 아예 쉬었거든요.
그래서 설 당일날은 무급 처리 할건데 급여 계산을 아래처럼 하는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르바이트 2월 근로일수 : 20일 (29일-9일(설 휴무 포함))
주휴일 : 4일
총근로일수 : 24일
총근로시간 : 144시간 (24일 * 6시간)
급여 : 1,419,840원 (144시간 * 9,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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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공휴일에 영업을 하지 않았다면 질문내용과 같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이고, 5인 미만이라면
설 연휴를 제외한 실 근로시간과 주휴시간만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