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때 해외여행 갈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실업인정일이 아닌 기간에 단기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체류 또한 가능합니다.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또는 인터넷 신청을 못한 경우 2주 이내에 사유 관련 사실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 착오 등 개인사정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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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노무수령 거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지정일 근무 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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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보너스 휴가 보너스도 연봉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봉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상여금의 연봉 포함 여부에 대하여는 연봉계약에 따르게 되며, 근로계약 상 연봉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임금체불의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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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 추가 근무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종업시각보다 앞당겨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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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자격수당 선임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임수당이나 자격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한편,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의 책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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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임금제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기본급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 체결 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시간외수당의 금액 및 계산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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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2.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3.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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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이상 또는 주15시간 미만 근로시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2년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의 제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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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 없는데 병가를 가게될시 병가비지원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상병이 없음에도 병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병가가 부여되었다면 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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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아르바이트 5인이상사업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에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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