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정근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유급주휴일을 포함하여 유급시간의 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휴일의 유급시간을 포함합니다.질의의 경우 1일부터 19일까지 중의 소정근로일에 8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며, 추가로 발생한 주휴일 수 만큼의 유급시간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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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병세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지급 시에 이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임금명세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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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주휴일의 유급시간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상기의 각각을 합산하여 소정근로시간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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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무 공무원 일용직 신고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겸직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임의로 해당 공무원의 소득신고자료를 수집할 수는 없으나, 연말정산 시 경우에 따라 관련 정황으로 이를 인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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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추석급여 2.5배지급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며, 해당일에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질의와 같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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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조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되는 경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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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성과급 지급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파견사업주와의 금품청산은 계약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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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의 퇴사의사 통보 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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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인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폐업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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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한 사람과 의견이 맞지 않아 퇴사한 사람에게 계속 연락올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의 고용관계 종료 의사표시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거나 또는 복직에 개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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