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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벌새23
편안한벌새2323.01.01

연차발생일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21년6월1일 입사

22년12월30일(금) 실제 마지막 근무완료

12월31일(토)는 출근하지 않으니까

사직서상 1월1일(일) 작성

마지막 근로 다음날인 1월2일(월)이 퇴직일이됨


이경우

1. 회계년도 기준 23년1월1일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사측에서는 1월2일(월) 출근을 해야 주휴수당이고 연차고 발생한다는데요?

2. 제가 퇴직의사를 2주전에 밝혔는데 사측에서 통상 한달전 퇴직의사를 안표현 했다고 언급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3. 스타트업 회사인데 지금까지 그만둔 사람들이 1년도 못채우고 그만둔 사람이 대다수로 그사람들에게 입사일기준으로 지급해왔다며 회계일 기준으로 못주겠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지금 회계년도로 적용중이고 취규나 근로계약서상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단서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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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1월 1일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한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근로자는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에 따라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역시 법적인 사직의 효력 발생시기가 해당 시기라는 것이지, 해당 시점까지 근로자가 무조건 근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3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인수인계에 지장이 없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3. 회계연도로 적용해왔다면 회계연도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을 말일로 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1월 1일 이후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1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르게 되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2.자로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주휴수당 및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3. 애초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