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수당 만근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질의의 경우 자격수당의 지급 요건으로서 근로의 제공 외에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경우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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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 배우자분이 근로자로 등록 및 고용보험 가입되신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동거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로 간주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제한됩니다.다만 친족의 경우에도 실제로 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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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차출퇴근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선택적 근로시간제 합의를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취업규칙의 변경 신고를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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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5개월9일 퇴직금액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정산일 다음날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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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위원 선출 시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참여법에 따른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근로지위원을 선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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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대표자이고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 자체로 4대보험법령 상 별도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관할 공단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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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4대 보험적용이 되는지요?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도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문화예술(D-1),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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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힌 직원이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단순히 업무적인 스트레스나 압박이 있었던 것만으로는 권고사직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다만 상급자가 실제로 퇴직을 종용하는 언행을 하였다면 권고사직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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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그만두면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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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규정에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 산정방법을 상회하는 퇴직급여 산정방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장해보사일시금의 퇴직급여에의 가산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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