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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집게벌레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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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규정에 문제는 없나요?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한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가 있어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퇴직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의 제2항 [별표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30/100을 퇴직급여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규정이 있는데 궁금한게 30/100이라는 건 법으로 정해진 수치인 것인가요? 아니면 회사가 임의로 결정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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