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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중에 한분이 병가로 인하여 한달 이상 쉬게된 경우, 회사에서 허락하였다면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니 퇴직금 dc형금액을 납입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취업규칙에 한달이상 병가를 사용했을경우, 병가를 사용한 달은

dc형 금액을 납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경우 이 조항은 유효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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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등 퇴직연금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기업의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연 1회 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허가를 받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병가 기간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되, DC형 부담금이 낮아지지 않도록, 해당 병가 기간 중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병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DC형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규약 등에서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병가 기간 및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초에 포함하기로 규정한 경우, 해당 병가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여 DC형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병가기간을 포함한 1년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12개월(병가기간 포함)로 나누어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 단위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라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하며,
    병가기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퇴직연금규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 정의규정이 없습니다.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은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법정휴가 또는 휴직이 아닌 약정 휴직에 대해서는 퇴직금 게속근로기간 산입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임금총액 분자인 임금액에서는제외되나, 분모인 근로기간에는 포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당하게 제정/개정 된 것이라면 유효한 조항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병가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병가 중 부담금 납입 여부에 대해서는 무급 또는 임금이 낮은 경우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