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한 퇴직금 지급?
저희 회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의 30/100을 퇴직급여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 제 42조 제1항이 저런 내용이 아닌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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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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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제57조에 장해급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상기 규정은 산재보험법 규정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상 장해일시금을 회사 자체적으로 퇴직금에 가산해서 지급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8694호, 2007. 12. 14, 전부개정] 에서 제42조는 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관련 내용으로서, 퇴직금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퇴직금이 아닙니다.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였다면, 위 내용과 별도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