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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집게벌레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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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한 퇴직금 지급?

저희 회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의 30/100을 퇴직급여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 제 42조 제1항이 저런 내용이 아닌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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