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개정전 산재보상보험법 제42조는 장해급여 및 일시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며, 개정 후 현행 산재보상보험법 제57조에서 장해급여 및 일시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