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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집게벌레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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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한 퇴직금 지급?

저희 회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의 30/100을 퇴직급여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 제 42조 제1항이 저런 내용이 아닌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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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개정전 산재보상보험법 제42조는 장해급여 및 일시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며, 개정 후 현행 산재보상보험법 제57조에서 장해급여 및 일시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제57조에 장해급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상기 규정은 산재보험법 규정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상 장해일시금을 회사 자체적으로 퇴직금에 가산해서 지급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8694호, 2007. 12. 14, 전부개정] 에서 제42조는 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관련 내용으로서, 퇴직금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퇴직금이 아닙니다.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였다면, 위 내용과 별도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