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무시 주휴수당연장근무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므로 질의의 경우 토요일의 7.5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다른 주와 동일하게 7.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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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미확진자 출근금지 무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회사 정책에 의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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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휴직기간은 퇴직금 발생 여부 판단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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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하고 퇴사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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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에서근로계약서 근로자한테교부 안하면 근로기준법몇조몇항에 포함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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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코로나격리후임금계산및월차발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의 경우 주중 휴무 내지 휴가가 있더라도 그 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나, 주중 모든 소정근로일이 휴무 내지 휴가로 처리되는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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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계산방법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1주 단위로 산정하며,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평균 주휴일수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산정 시 1주를 월 단위로 분절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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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곳에서 일을 하면 4대보험은 두 곳 모두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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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사용시 주휴수당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7.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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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님이 그만두고 양도시, 실업급여 문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양수도에 의하여 전직발령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전직발령을 거부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직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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