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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2.29

급여를 2달후에 주는것도 가능한건가요?

급여를 2달후에 주는 제도가 가능한가요? 제친구가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데요. 월급날이 25일인데 그달 25일이아니고 기본급여는 다음달 25일에 주고 .인센티브는 다다음달 25일에 준다고 하더래요. 예를들어 1월한달간 일한 기본급이 2월25일에 나오고 영업인센티브는 3월 25일에 준다고 하더래요. 근데 인센티브라도 1월급여를 3월말에 받게되는건데. 급여주는 날은 회사가 아무때나 줘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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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기본급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여는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지급일이 익월 25일인 경우 산정기간과 지급일간에 시간차이가 많이 나므로 정기불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정기지급의 원칙이며, 이를 어길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산정 대상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면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센티브를 매월 산정 가능하다면 매월 지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을 정확히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 산정일과 임금 지급일의 사이가 너무 길면 근로자는 임금을 받아 생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므로 대부분 익월 10일을 임금 지급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업무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는 임금 지급일에 같이 지급할 수도 있으나 적정한 지급일 또는 분기마다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부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은 예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인센티브의 경우 정산기간 및 지급기간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질의와 같이 지급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인센티브 즉, 상여금 성격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 참고규정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정함이 있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에 반하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자가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